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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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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말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
  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    2022년 6월 24일


 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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