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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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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-303


    선박안전법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변경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이 있어 붙임과 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


    2022117

 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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