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낫개방파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.hwp [미리보기]
다대포항 낫개방파제 내 안전사고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장치(CCTV)를 설치하기 위해
『개인정보 보호법』 제25조제3항 및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