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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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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0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드립니다.

     

    1. 지원배경 :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 내항선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유류세의 인상액 보조

     

    2. 지원대상 유류 :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(MGO)에 한함

     

    3. 보조 금액 : 345.54(2020.9.1.~2020.11.30. 구매분)

     

    4. 접수 기한 : 2020.12.1.(화) ~ 2020.12.4.(금)  4일간

     

    5. 접수처 :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별관 18번창구 유류세보조금 담당

     

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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