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| 선원해사안전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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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0-11-24 18:10 | ||
조회수 | 686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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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계획.hwp [미리보기] |
2020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드립니다.
1. 지원배경 :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내항선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유류세의 인상액 보조
2. 지원대상 유류 :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(MGO)에 한함
3. 보조 금액 : ℓ당 345.54원(2020.9.1.~2020.11.30. 구매분)
4. 접수 기한 : 2020.12.1.(화) ~ 2020.12.4.(금) 4일간
5. 접수처 :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별관 1층 8번창구 유류세보조금 담당
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