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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근로자 방역수칙.hwp [미리보기]
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하여 '항만운영 특별대책 기간(20.09.30~10.4, 5일간)'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 입니다.
위 기간에도 항만근로자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[첨부] 항만운영 방역수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