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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60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국·공립 시험기관으로서 품질시험·검사를 대행하고 있으며,
이에 따라 2020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