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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2-303호(조은엔지니어링).hwp [미리보기]
⊙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-303호
「선박안전법」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변경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이 있어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2022년 11월 7일
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