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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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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 - 134


   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


    해운법18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를 붙임과 같이

     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

    2022년 11월 3


 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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