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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항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((주)정안테크).hwp [미리보기]
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 - 93호
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
「해운법」제18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2022년 8월 4일
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