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| 항로표지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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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2-08-01 14:33 | ||
조회수 | 14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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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-192호(항로표지 기능정지(낙동강녹산21호등주 임시철거)).pdf [미리보기] |
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(임시철거) 되었기에 '항로표지법'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