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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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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외국인선원 무단하선 관련 출입허가 및 입항금지 대상선박 명단 알림(‘20.06.30)

   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(‘18.2.1부터 시행)”관련입니다.

    위 지침으로 지정된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사고 등 관련 무역항 출입허가 및 입항금지 대상 선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선사 및 대리점에서는 입출항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출항 허가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입항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반드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3조제2호의2에 의거 선박 입항전 출입항 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합니다.

     

    붙임 : 1. 출입허가(금지) 대상선박 명단 1(2020.06.30. 기준).

           2.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1. 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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